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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수당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을 안내하는 간단하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 여부 확인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이력 :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유급인 날수 (주휴수당, 유급휴일 포함)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 실업사유 : 해고나 회사폐업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어야 합니다. 부당행위로 인해 그만두거나 해고당한 경우 자격이 없을 수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이나 괴롭힘과 같은 상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지 : 일자리 기회가 생기면 일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즉 ,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적절한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하셨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먼저 고용센터 방문 하기 전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다음,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 클릭하시고, 근로자 자격 상실 신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 확인서가 처리 완료된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검색했을 때 결과가 없으면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 보험 접속 후 개인로그인한 다음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클릭 후 근로자 자격 상실 신고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충족하셨으면 고용 24 회원가입을 하시고 , 구직신청 클릭 후 이력서를 작성하여 구직등록을 완료하면 됩니다.
▶️고용 24에 다시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다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서 이수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을 땐 음소거나, 강의 빨리 감기, 그리고 30분 이상 움직임이 없을 경우 무효처리가 됩니다.
꼭 끝까지 확인하시고 시청하셔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이수하신다음 수급자격 신청서제출하시고 고용보험 방문예정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날짜에 꼭 신분증 지참하셔서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확인
여기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