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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불가
2. 신청방법
2-1.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2.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사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3.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온라인 반려 처리
2-4.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5. 신청 시 유의사항
2-6.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3.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4.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위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 불가능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입력하는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됩니다.
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는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0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하며, 사용기간 외에는 지원금액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025년 0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