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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정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차량소유자는 차량 내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해야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보관 방법 ABC 분말 소화기 화재 예방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규정시행일자 : 2024년 12월 1일
위반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화기 구매기준
☑️KFI인증제품
☑️ 자동차겸용소화기
☑️ 진동테스트 완료제품
☑️ 0.7KG 이상 성능검사인증된 소화기
☑️ 이중안전기능제품
구매처
✔️ 소화기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됩니다!!
ABC분말
⭕모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강력한 소화기
A | B | C |
나무,섬유,종이, 고무 등 일반 물질로 인해 발생된 화재 | 석유난로, 튀김 냄비, 가연성물질로 인해 발생된 유류 화재 | 전자제품 누전등 전기로 인한 화재 |
유효기간 확인
보통 일반 소화기는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스프레이식 소화기는 3년 이내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차량 내 소화기 보관방법
☑️소화기는 되도록 트렁크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트밑에나 헤드레스트에 비치할 경우
손이나 발로 건드려 분사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 사용방법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노즐을 불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쥔다.
현재는 유예기간 중
12월부터는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꼭 기억하시고 차량 내 소화기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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