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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텐데

    서울시에서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위한 복지 제도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원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분 (24년 기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 1인 243만 원 , 2인 324만 원 , 3인 359만 원 이하

    *자산 : 가구 총 자산 2억 4천1백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에 대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유형

    *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LH, SH가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유형

     

    이주비 지원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정 후 계약을 완료한 사람

    *지원내용 : 이주과정에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비 지원 (최대 40만 원)

    *신청기한 : 전입신고 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물품구매 전 관할 주거상담소 상담필수****

     

    지원절차

     

     

    서울시 주거안심 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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